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7조 (조사불응ㆍ불능 대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처가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팀장, 불응설득반 또는 조사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과 동행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②제1항의 조사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사불응 인정기준, 조사지침서 또는 표본 관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 2. 2.>
③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대상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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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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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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