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통계대행을 통해 작성하는 통계를 포함한다.)의 현장조사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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