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7조 (조사방법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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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통계(지)청장은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지방통계(지)청장 및 조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개선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지방통계(지)청장은 스마트조사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현장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④조사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조사방법 개선을 위하여 현장조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결과를 지방통계(지)청장과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⑤제1항 및 제3항의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또는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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