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9조 (재난ㆍ재해시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재난ㆍ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5. 20., 2025. 12. 5.>1.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피해상황 파악, 조사대상처 관리에 관한 조치2.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사시기 조정, 조사방법 유연화 등 원활한 조사를 위한 대응조치3. 삭제 <2017. 2. 2.>4. 그 밖에 현장조사 재난 관련 지침ㆍ매뉴얼의 조치사항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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