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1조 (확인점검결과 처분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통계(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현지 또는 자체확인점검 결과가 현장조사 담당자의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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