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1조 (확인점검결과 처분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지방통계(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현지 또는 자체확인점검 결과가 현장조사 담당자의 부실조사 또는 허위조사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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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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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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