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2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지침 등 현장조사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행정팀장, 조사팀장, 조사별 총괄자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1. 현장조사 담당자가 통계조사를 신규 담당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 수행 전 통계조사기법(소양교육 포함) 및 해당 조사지침서에 대한 교육2. 통계조사별 지침변경사항이나 착오사례 등에 관한 교육3. 조사별 응답자 면접요령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