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4조 (귀청ㆍ출근 불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5. 20.>1. 조사대상처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서 조사대상처에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사대상처와 사전에 면접약속이 된 경우로서 현장조사를 위해 정시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삭제 <2017. 2. 2.>
③현장조사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귀청이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장,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④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에 출장 신청 없이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출장 중에 귀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팀장, 담당과장이나 사무소장에게 유선 보고 등 사전조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18.,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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