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7조 (사전 내용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본부 소관부서에 조사된 사항을 보고 또는 전송하기 전에 내용검토(이하 "사전내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②사전내검은 조사를 수행한 담당자 이외의 다른 담당자 또는 조사팀장이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③현장조사 담당자는 통계조사별 지침서 등에 따라 조사표에 증감요인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사전내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④지방통계(지)청장은 사전내검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내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⑤지방통계(지)청장과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서 개발된 우수 내검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⑥제4항의 사전내검 개선을 위해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무별 가점 기준표
<개정 2025. 12. 5.> 구 분 | 추진실적 | 가점 | 비고 현장조사 개선 | - 현장조사 우수사례 선정 | | 현장조사 개선 | ․ 금상 | 5.0 | 현장조사 개선 | ․ 은상 | 4.0 | 현장조사 개선 | ․ 동상 | 3.0 | 현장조사 개선 | - 현장조사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노력 |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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