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1조 (조사일정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과장은 현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간 및 특별조사의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②조사기획과장은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통계(지)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17. 2. 2., 2019. 6. 18.>
③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일정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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