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0조 (조사행정팀 및 조사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현장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지)청의 경제조사과ㆍ사회조사과ㆍ경제사회조사과ㆍ농어업조사과ㆍ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이하 "조사과"라 한다)에 조사행정팀 및 조사팀을 두고, 사무소 소속으로 조사팀을 둔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스마트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조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스마트조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7.,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각 조사과 및 사무소의 팀 수, 팀 인원수, 팀 명칭, 팀장의 임명 및 팀장의 업무량에 관한 사항은 지방통계(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삭제 <2017.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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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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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