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6조 (포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소속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이나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소속 직원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이나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현장조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