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9조 (조사표류 제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지침서 등에 정해진 종이조사표 등 조사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본부 소관부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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