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4조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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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담당하는 조사업무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계조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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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담당하는 조사업무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계조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②지방통계(지)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 모집,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③지방통계(지)청장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 관련 현황보고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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