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4조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현장조사 담당자는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담당하는 조사업무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계조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지방통계(지)청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 모집,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지방통계(지)청장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 관련 현황보고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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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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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