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32조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업무별 소관부서의 장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조사지침서나 조사표를 작성하며 통계기준과의 통계용어 표준화에서 제시한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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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사전 내용검토제28조 · 사후 내용검토제29조 · 실사지도제30조 · 조사 확인점검제31조 · 확인점검결과 처분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준화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표준화를 위한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