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8의2조 (안전사고 등의 기록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발생 및 처리실적을 연 2회(6월말, 12월말)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사무소장 또는 지방청 조사과장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경과 및 처리 등을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통계(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발생경과 및 처리 등을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19. 12. 30., 2025. 5. 20.>[본조신설 2017. 2. 2.][제목개정 2025. 5.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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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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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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