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8조의2 (안전사고 등의 기록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②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발생 및 처리실적을 연 2회(6월말, 12월말) 조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③사무소장 또는 지방청 조사과장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경과 및 처리 등을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통계(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5. 5. 20.>
④지방통계(지)청장은 안전사고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발생경과 및 처리 등을 운영지원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19. 12. 30., 2025. 5. 20.>[본조신설 2017. 2. 2.][제목개정 2025. 5.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
■ 현장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20.> 안전사고 등 관리대장 부서명(사무소명) : 1) 안전사고 또는 위험상황으로 구분 2) 사고 유형에 따라 교통사고, 개물림, 벌쏘임, 넘어짐, 기타부상,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조사표 훼손, 기타로 표기 3) 보험처리 여부, 병원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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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안전사고 등 판단기준
<개정 2025. 5. 20.> 구 분 | 유 형 | 처리내용 안전사고 | - 교통사고 | - 자가 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정기 보고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 등의 경우는 즉시 보고 안전사고 | - 개물림 | - 자가 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정기 보고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 등의 경우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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