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9조 (실사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소관부서의 장 및 지방통계(지)청장은 조사기간 중에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담당자에 대하여 실사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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