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4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조문 원문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실측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를 포함한다. 이하 "면접조사"라고 한다.) 또는 스마트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전화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CAPI 포함)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ㆍ관리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재난ㆍ재해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처를 조사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현장조사 담당자는 스마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ㆍ관리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응답부담, 장기출타 등으로 방문횟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불응대상처인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대상처(표본대체가 안되는 경우)는 전ㆍ출입 확인 등 표본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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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현장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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