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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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실측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를 포함한다. 이하 "면접조사"라고 한다.) 또는 스마트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전화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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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실측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조사(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를 포함한다. 이하 "면접조사"라고 한다.) 또는 스마트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 전화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②현장조사 담당자는 면접조사(CAPI 포함)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ㆍ관리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재난ㆍ재해지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처를 조사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현장조사 담당자는 스마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방문ㆍ관리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④지방통계(지)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응답부담, 장기출타 등으로 방문횟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⑤불응대상처인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대상처(표본대체가 안되는 경우)는 전ㆍ출입 확인 등 표본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2.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 현장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07.> 근무시간 외(연장, 휴일, 야간) 출장 신청서 부서명(사무소명) : 근무시간 유형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으로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 2019. 12. 30> 구 분 | 방문횟수 | 비 고 경제활동인구조사 | 월 2회 이상 (준비조사 1회 및 본조사 1회 이상) | 가계동향조사 |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방문, 2회 이상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연락) | 농가경제조사 | 월 2회 이상 | <추가> 단, 표본가구 소재 시군구 또는 가구…
<개정 2025. 5. 20.> 구 분 | 방문횟수 | 비 고 경제활동인구조사 | 월 1회 이상 (준비조사 포함) | 가계동향조사 | 월 2회 이상 | 삭제 <2019.06.18> |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필요한 경우 방문 | 단, 3개월에 1회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관리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필요한 경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