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6조 (조사방법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조사에 대하여 조사방법(면접조사, 스마트조사 등)별 비중을 파악해야 하며, 월간조사는 분기별, 그 외의 조사는 조사주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스마트조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7. 3., 2025. 5. 20., 2025. 12. 5.>
②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조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③본부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통계(지)청장은 스마트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 스마트조사센터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7., 2017. 2. 2., 2019. 6. 18., 2019. 12. 30., 2023. 7. 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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