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23조 (상시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ㆍ인사ㆍ복무ㆍ조직ㆍ후생복지 등에 대한 고충ㆍ애로ㆍ개선의견 등을 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2023. 7. 3., 2025. 12. 5.>
②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현장조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