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8조 (안전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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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 담당자는 조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2025. 5. 20.>1. 조사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연락처 확보2. 방문 위험지역의 경우 팀장에게 사전 보고 후 동료와 동행방문3.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중 또는 조사대상처 이동 시 안전사고 등에 주의4.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5. 안전용품 소지 및 사용 방법 숙지6. 그 밖에 현장조사 안전 관련 지침ㆍ매뉴얼의 안전 수칙 및 대응 절차 준수
②지방통계(지)청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2019. 6. 18.>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장조사 담당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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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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