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의2 (현장조사 담당자 권리 및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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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조사 시 자연ㆍ사회 재난, 응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등(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현장조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조사 시 자연ㆍ사회 재난, 응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등(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현장조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현장조사 담당자는 재난 등 유형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조사업무 수행 시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며,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방통계(지)청장 또는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담당자의 조사 중단 등 조치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본조신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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