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5조 (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ㆍ성별ㆍ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ㆍ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피해아동 조사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2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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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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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