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6조 (범행일자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이 범행 발생 연도와 같은 경우 및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이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말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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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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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