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1조 (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상급관서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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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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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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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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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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