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6조 (수사지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2.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3.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4.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5. 「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6.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7. 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수사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8.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1. 제36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2.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4.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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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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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