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된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경찰관은 전자화대상문서인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며 행정전자서명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213호서식의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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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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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