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1조 (피의자와의 접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등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그 밖에 피의자 접견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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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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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