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경찰관서 수사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사건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은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경찰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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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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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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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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