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2조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표시한다.
경찰관은 아동학대사건 송치 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