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의2조 (국가수사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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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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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