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7조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전 연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21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피해아동등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보호시설ㆍ의료시설로 인도: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보호시설ㆍ의료시설)2. 연고자 등에게 인도: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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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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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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