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2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범죄사건부 25년2. 압수부 25년3. <삭제>4. 체포영장신청부 2년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2년6. 긴급체포원부 2년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8. 구속영장 신청부 2년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년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2년11. 체포ㆍ구속인 명부 25년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3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33. <삭제>34. <삭제>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36.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37.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38. 임시조치 신청부 2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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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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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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