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의5조 (사용자등록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형사사법포털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3. 다른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사사법포털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5.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6.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7.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사용자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도 일시적으로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정지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멸 사유에 관하여 소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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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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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