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3조 (동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동행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출력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행영장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8호서식까지에 따라 동행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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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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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