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적용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전자기록사건(「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하고, 같은 법 적용 이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종이기록사건(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한다.
②수사과정에서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이 병합된 경우 해당 사건 전부를 전자기록사건으로 처리한다.
③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④경찰관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 이후 수사 개시된 사건을 제5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할 때에는 송부받은 서면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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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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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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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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