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적용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전자기록사건(「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하고, 같은 법 적용 이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종이기록사건(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한다.
수사과정에서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이 병합된 경우 해당 사건 전부를 전자기록사건으로 처리한다.
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경찰관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 이후 수사 개시된 사건을 제5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할 때에는 송부받은 서면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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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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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