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 장마다 간인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에 면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간인한 것으로 본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고,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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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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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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