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서류에는 매 장마다 간인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에 면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간인한 것으로 본다.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고,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적어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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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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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