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