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3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와 예상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장담당부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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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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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