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3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와 예상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현장담당부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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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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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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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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