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의6조 (잠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9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5호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200호서식의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도 해당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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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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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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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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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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