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2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제30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휘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휘한 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신속하게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해당 이의제기 내용2.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또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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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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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