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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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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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