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0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통역인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사실과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번역인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수사자료인 문서를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문서에 번역한 사실을 적고 번역인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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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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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