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경찰청 · 총 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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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2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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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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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제100조 재지명수배의 제한제101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제102조 긴급 공개수배제103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제104조 공개수배 위원회제105조 공개수배 시 유의사항제106조 지명통보된 사람 발견 시 조치제107조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제108조 장물수배제109조 장물수배서제11조 기피 신청의 처리제110조 수배 등의 해제제111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제112조 참고사항 통보제113조 유치장의 이용제114조 영장에 의한 체포제115조 긴급체포제116조 현행범인의체포제117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제118조 체포보고서제119조 구속영장 신청제12조 회피제12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제12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제12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제123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시 권리고지제124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제125조 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127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제128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제129조 범죄경력 조회 등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제130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제131조 피의자와의 접견 등제132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제133조 피의자의 도주 등제134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제135조 자료의 제출제136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제137조 제3자의 참여제138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제139조 소유권 포기서제14조 사건의 단위제140조 수색조서제141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142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제143조 유류물의 압수제144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제145조 압수물의 보관 등제146조 압수물의 폐기제147조 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제148조 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제149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제149의2조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제150조 시체 검증 등제151조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제152조 통신비밀보호의 원칙
제153조 ~ 제17의2조 (30개)
제153조 남용방지제154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제155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제1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157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58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제1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제16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제1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161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제164조 집행결과보고제165조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제166조 현장조사제167조 부상자의 구호 등제168조 현장보존제169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제17조 경찰청장제170조 감식자료 송부제171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제172조 증거물의 보존제173조 감정의 위촉 등제174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신청제175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제176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177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제178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제179조 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제17의2조 국가수사본부장
제18조 ~ 제200조 (30개)
제18조 시ㆍ도경찰청장제180조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제183조 준용규정제184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제185조 증거보전의 특례제185의2조 신분비공개수사제185의3조 신분위장수사제186조 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제187조 응급조치제188조 환경조사서의 작성제189조 임시조치제19조 경찰서장제190조 긴급임시조치제191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제192조 가정폭력사건 송치제193조 동행영장의 집행제194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제194의2조 응급조치제194의3조 긴급응급조치제194의4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제194의5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제194의6조 잠정조치제195조 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제196조 현장출동제197조 응급조치제198조 긴급임시조치제199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사간부제200조 임시조치
제201조 ~ 제225의4조 (30개)
제201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제202조 아동보호사건 송치제203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제204조 증거보전의 특례제205조 의무위반사실의 통보제206조 준거규정제207조 국제법의 준수제208조 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제209조 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제21조 수사경찰관 등제210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제211조 외국군함에의 출입제212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제213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제214조 외국 선박 내의 범죄제215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제216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217조 통역인의 참여제218조 번역문의 첨부제219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제22조 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제220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제221조 추징보전의 신청 등제222조 보석자 등의 관찰제223조 관찰상의 주의제224조 관찰부제225조 정식재판의 청구제225의2조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제225의3조 소년에 대한 조사의 기본제225의4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제225의5조 ~ 제3조 (30개)
제225의5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제226조 수사자료표의 작성제227조 장기사건 수사종결제227의2조 관리미제사건제227의3조 고소ㆍ고발 연장 승인제228조 수사서류의 사본제229조 송치 서류제23조 수사에 관한 보고제230조 불송치 서류 등제231조 장부와 비치서류제232조 범죄 사건부제239조 서류철의 색인목록제24조 수사지휘제240조 임의의 장부제241조 장부 등의 갱신제242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제243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제244조 사건기록제245조 보존기간제245의2조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제246조 범행일자의 산정제247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제248조 입건 전 조사한 변사 사건 기록 관리의 특칙제249조 유효기간제25조 수사지휘의 방식제26조 수사지휘의 내용제27조 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제28조 지휘계통의 준수제29조 준용규정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제30조 ~ 제50조 (30개)
제30조 경찰관서 내 이의제기제31조 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제32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제33조 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제34조 이의제기 목록제출제35조 불이익 금지 등제36조 수사본부제37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제37의2조 수사서류의 작성제37의3조 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제38조 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제39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제4조 이송하는 경우제40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제41조 서류의 대서제42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제42의2조 종이문서의 정정제43조 서류의 접수제43의2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제43의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제43의4조 전자문서의 원본 요구제43의5조 사용자등록 말소제44조 수사의 개시제45조 경찰 훈방제46조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제47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48조 신고사건 인계제49조 고소ㆍ고발의 수리제5조 사건을 이송받았을 경우제50조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제50의2조 ~ 제75조 (30개)
제50의2조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제50의3조 각하결정시 유의사항제50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제51조 자수사건의 수사제52조 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제53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제54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제55조 범칙사건의 통지 등제56조 변사사건 발생보고제57조 변사자의 검시제58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제59조 시체의 인도제6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제6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제61조 출석요구제62조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사제63조 임의성의 확보제64조 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65조 피의자 조사 참여제66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제67조 공범자의 조사제68조 증거의 제시제69조 직접진술의 확보제7조 사건의 관할제70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제71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72조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제73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제74조 진술서 등 접수제75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76조 ~ 제99조 (25개)
제76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제77조 실황조사 기재제78조 변호인의 선임제8조 제척제80조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절차제81조 접견 장소 및 관찰제82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제83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제84조 접견 시간 및 횟수제85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관리제86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제87조 수사의 협력제88조 사건수배 등제8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제9조 기피 원인과 신청권자제90조 수배관리자의 임무제91조 지명수배제92조 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제93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제94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제95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제96조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제97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제98조 지명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제99조 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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