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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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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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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