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0조 (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른다.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1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189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임시조치 연장ㆍ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1호의2서식의 임시조치 연장ㆍ취소ㆍ변경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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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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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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