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35조와 「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는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경찰수사규칙」제55조 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영장 집행 결과는 별지 제214호서식부터 별지 제2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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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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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