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에는 경찰서장 및 시ㆍ도경찰청ㆍ국가수사본부장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