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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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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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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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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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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