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1. 작성자 착오나 실수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2. 동일한 문서를 중복 작성한 경우3. 그 밖에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수사서류로서의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분명한 경우 이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작성한 전자문서 또는 별도의 전자문서에 정정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정정하는 경우 그 수정사항을 교정부호로 표시하고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한 후 피조사자로 하여금 전자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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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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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