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1조 (장부와 비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범죄사건부2. 압수부3. <삭제>4. 체포영장신청부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6. 긴급체포원부7. 현행범인체포원부8. 구속영장 신청부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11. 체포ㆍ구속인 명부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3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33. <삭제>34. <삭제>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36. 특례조치등 신청부37.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38. 임시조치 신청부
②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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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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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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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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